희망두배 청년통장 211명 모집
부양의무자 소득도 선정 기준에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만 18~34세 청년들이 주거비, 교육비, 창업자금, 결혼자금 등의 목적으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청년이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원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에 이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매달 15만원씩 3년간 적립하면 본인 적립금 540만원에 더해 지원금 540만원과 이자 등 총 1080만+α원을 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현재 근로 중인 관내 거주 청년 가구 중 ▲본인 소득 금액이 월 세전 255만원 이하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원 미만·재산 9억원 미만 등이어야 한다. 최종 선정자는 오는 10월 14일 발표된다.
이두걸 기자
2022-05-30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