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시·군 공무원을 보조하는 기간제 노동자다. 부동산거래 불법행위 적극 대처를 위해 부동산 허위매물 및 집값 담합 예방·계도,부동산거래 신고내용 조사,기획부동산 조사 업무 등의 보조업무를 수행한다. 시·군에서 인력을 활용하지만 인건비는 경기도가 지급한다.
도는 사업 시작에 앞서 지난해 수요조사를 통해 도내 15개 시·군(수원, 성남, 안산, 안양, 평택, 시흥, 화성, 광명, 광주, 오산, 하남, 여주, 양평, 구리, 포천)을 사업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고 올해 사업 예산 8억6400만원을 확보했다.
올해 하반기(8~11월) 운영을 위해 부동산관련학과 출신 5명을 포함, 36명을 채용했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경기도 부동산거래질서 도우미 사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당 시·군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