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 3709억 원에서 90억 원 순증한 규모인 6조 3799억 원이다. 이 날 처리되는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 가결된 결과이다.
한편,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을 제출한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합리성이 배제된 행태라는 이유에서다.
그리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박환희 의원, 국민의힘·노원2)’이 처리된다.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는 ‘일하는 의회’를 지향하며 지난 7월 출범 이후 한 달 동안 네 차례에 걸쳐 임시회를 개최했다. 김현기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을 쏟았다. 이로써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