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내년부터… 여수 등도 검토
민원실 휴식 보장, 서비스 질 향상
전남지역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점심시간 휴무제’가 확산되고 있다. 점심시간 휴무제는 시군의 민원실 근무자들이 교대 근무 없이 중식 시간을 보장받는 제도다. 읍면동 민원실 근무자들에게 휴식 시간을 보장함으로써 점심시간 민원실 직원들만 근무하는 데서 비롯되는 소외감을 해소하고 사기 진작을 통해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를 향상시킨다는 취지다.
경기 양평군은 2017년 7월부터 전면 시행했다. 그 뒤를 이어 경기 오산시와 전북 남원시가 지난해 1월부터, 광주시는 지난해 7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고흥과 해남, 영암, 무안, 장성군 5개 군이 전면 시행 중이다. 순천시와 광양시, 담양군, 곡성군은 일부 시행 중이다. 목포시는 내년 1월부터 전격 시행한다. 현재 여수시와 구례군, 화순군, 강진군은 검토 중이다. 전남 22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4개 시군이 이 제도를 추진하거나 검토하고 있다. 순천시는 올해부터 본청 허가민원과와 토지정보과를 제외한 모든 읍면동에서 시행하고 있다.
처음 운영할 때는 시민들의 비판이 거셌다. 순천시 별량면에 근무하는 직원 A씨는 “공무원이 밥 먹는다고 점심시간에 일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는 항의도 많았다”며 “시행 7개월이 지나면서 주민들도 알아서 점심시간을 피해 찾아온다”고 설명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점심시간에 걸려온 전화는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해서 응대할 수 있게 하는 등 방문 안내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을 기존 27곳 29대에서 40곳 42대로 크게 늘려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천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