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 검토 후 학부모, 경기도의회 거센 반발
도교육청 “검토 안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22일 “민간업체를 통해 급식실 종사자를 구하는 방식은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급식 조리 업무 일부를 민간에 맡기는 위탁급식 시행을 검토했다. 이를 위해 도내 교육지원청별 조리 종사자 결원 현황, 법령 위반 여부 검토, 타 시도교육청 사례 조사 등 실행 가능성을 검토했고 조리 종사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은 “조리원을 구하기 어려우면 처우 개선을 해야지 위탁 방식으로 손쉽게 처리하려 한다”고 반발했고, 학부모와 경기도의회의도 거세게 항의했다. 수원지역 중학생 학부모 송모(42)씨는 “지금은 조리원만 구한다고 하지만, 나중에 비용과 행정 업무를 절감한다며 급식을 민간에 통으로 맡기려는 속셈 아니냐”고 말했다. 김미리(더불어민주당·남양주2)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장은 “노동자 처우 개선과 안전한 급식을 위해 직영으로 만든 것인데, 인력을 민간에서 구하는 방식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위탁 급식은 1996년부터 2009년까지 학교급식법에 따라 운영됐으나, 집단 식중독 사태 등이 터지며 법이 개정돼 현재는 학교에 조리 시설이 없는 경우에만 위탁 급식을 할 수 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