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일상회복 동행서비스’
돌봄 매니저 年 최대 60시간 지원
연령·소득 등 관계없이 신청 가능
일반 비용 4분의1 수준으로 저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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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다음달 1일부터 퇴원 후 보호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60시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시간당 비용은 5000원이다.
지난 5월 발표된 ‘2021년 서울시 1인 가구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에 따르면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힘든 점으로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35.9%)를 꼽은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다. 4년 전인 2017년 조사의 24.1%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증가한 수치다.
동행 서비스는 돌봄 매니저가 1인 가구 가정에 방문해 개인 활동과 일상 업무를 지원한다. 세탁, 식사 준비, 청소, 옷 갈아입기, 세면, 외출동행, 일상업무 대행 등이다. 지원 대상은 퇴원 후 한시적인 돌봄이 필요한 1인 가구다. 어르신이나 장애인, 취약계층 등 제한적으로 이용이 가능했던 기존 서비스와 달리 연령층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를 원하는 1인 가구는 연 1회, 15일(최대 60시간)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이용 요금은 시간당 5000원이다. 시 관계자는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재가서비스 비용의 4분의1 수준으로 설정해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인 가구 병원 안심동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혼자 병원에 가기 어려운 1인 가구를 위해 병원에 갈 때부터 집에 귀가할 때까지 전 과정을 보호자처럼 동행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올해 ‘일상회복 동행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뒤 성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2022-08-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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