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의 집 후원금 사태 2년 6개월...88억원 중 할머니 요양시설 쓴건 2억원
공익제보자 향한 고발은 대부분 무혐의 종료
“할머니들 위해 나눔의 집 조속히 정상화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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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 나눔의집. 연합뉴스 |
나눔의 집은 새로운 이사회를 꾸리고 ‘정상화’를 추진했으나 당시 받은 시정 명령은 여전히 조치되지 않고 있고, 후원금 반환 소송도 재판이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용기를 내고 내부의 곯은 상처를 고발한 공익제보자를 향한 각종 고소·고발이 있었다. 이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던 고발은 대부분 무혐의로 종결됐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달 중 나눔의 집에 3차 시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7월 도가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려 나눔의 집에 내린 조치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42건에 달했던 시정 명령 중 나눔의 집이 위안부 할머리를 위한 후원금으로 토지 두 필지를 매입하고, 법인과 관련 없는 시설에 사용한 점, 실제 운영하지 않는 독거 노인 요양시설과 미혼모 생활시설을 법인 정관 목적사업에 두고 있는 점은 아직 시정되지 않았다. 이중 후원금 사용 부분은 재판이 진행중이다.
후원금 88억 중 할머니 생활시설에 쓰인 돈 ‘2억원’ 도 민관합동조사단은 2020년 7월 약 20일간 나눔의 집 후원금 사용 실태를 조사했다. 결과는 국민들에 충격을 안겨줬다.
정작 후원금이 쓰여야 할 부분은 방치되고 있었다. 할머니들이 그린 그림과 사진, 국민들의 응원 편지 등은 포대 자루나 비닐에 들어가 건물 베란다에 방치됐다.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된 자료도 훼손됐다. 도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2020년 12월 나눔의 집 법인 이사 5명에 대해 해임명령을 내렸다. 앞서 광주시도 불법 선임을 이유로 3명의 일반 이사를 해임해 나눔의 집 후원금 유용 의혹이 터진 후 11명의 이사 중 8명이 해임조치됐다.
후원자들은 2020년 6월 나눔의 집 법인을 상대로 후원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나눔의 집이 후원자들의 기부 취지에 반해 기망·배신행위를 했다고 봤다. 이들은 소장을 내며 “가슴 아픈 역사를 이용해 부를 축적하는 말도 안되는 의혹조차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해당 재판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공익제보자 향한 무차별 고발...대부분 무혐의 끝나 후원금 유용 문제를 처음 폭로한 건 나눔의 집에서 일하던 공익제보자들이었다. 이들은 위안부 할머니를 돌보며 열악한 현실에 후원금 문제를 살펴보기 시작했고, 발견한 의혹을 2020년 3월 처음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 후 경기도 민관합동조사, 주민감사, 경찰의 조사 등에서 의혹 다수가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고 각종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재판을 진행하는 사이 공익제보자들은 각종 고소·고발에 시달렸다. 2년 6개월 간 조사받은 사항만 20여건에 달한다. 고소인 대부분은 나눔의 집 시설장과 법인 등 다른 직원들이다.
김대월 나눔의집 학예실장은 2020년 6월 시설 측 관계자와 대화 중 여성 직원과 어깨가 부딪쳤다. 김 실장은 다음달 강제추행을 했다는 고소장을 받았다. 같은 해 8월에는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두 사건 모두 무혐의로 끝났다.
일본인 직원 야지마츠카사씨는 2020년 11월 시설관계자를 성추행했다며 고발당했다. 시설측 고발인은 공익제보를 하기 전인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네 차례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다. 야지마씨는 2년가까이 수사와 재판을 받은 끝에 올해 8월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2020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익제보자들이 시설측 관계자로부터 받은 고소는 20건에 달한다. 이중 16건은 무혐의·무죄로 결론났고, 나머지 4건은 고소취하를 했거나 재판·수사가 진행중이다. 유죄는 한 건도 없었지만, 공익제보자들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다.
김 실장은 “공익제보를 한 후 법인 관계자들은 사법처리를 받게 된 상황이 됐다. 그런 상황에서 보복성 무차별 고소가 이뤄졌다”며 “다수의 공익제보자가 사실상 강제로 휴직이나 사직을 당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보다 할머니들을 위해 나눔의 집이 조속히 정상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