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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의 공무원 인사권 대폭 확대… 적임자 신속 배치·승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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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인사 자율성 종합계획’

5급 승진후보자 임용 순서 변경
경력 채용 기준 강화·완화할 수도
별정직·개방형 선발 재량권 행사
고위직 ‘하위 직무등급 전보 금지’ 삭제
부처 성과상여금 지급 후 통보로
“인사 규제라는 ‘모래주머니’ 없애”

조성주 인사혁신처 차장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5개 인사 법규 등이 개선된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2.9.14 연합뉴스

책임장관제 강화를 위해 직원 승진·전보에 관한 장관의 권한이 대폭 늘어난다. 장관의 판단에 따라 고위공무원 승진 요건이 완화되고 반대로 고위공무원이라도 하위 직무등급으로 배치하는 게 가능해진다.

인사혁신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책임장관제 실현을 위해 장관 인사권을 강화하는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장관 인사권 범위를 확대해 장관의 판단에 따라 적임자를 신속히 배치하고 승진할 수 있도록 한다. 승진 임용이 필요한 자리의 업무 특성을 고려해 5급 승진 후보자의 임용 순서를 기존 명부 순위와 다르게 바꾸는 것은 인사처장과 협의할 사항이지만 장관이 재량을 행사할 수 있다.

경력 채용을 할 때 장관이 부처 상황과 채용 환경에 따라 자격증과 학위, 경력 등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장관이 직무 특성을 고려해 박사 학위 취득 후 2∼6년 사이에서 경력 요건을 자체적으로 설정하는 게 가능해지는 셈이다. 비서·비서관과 유사한 직위에 60세 이상인 별정직을 임용할 때 인사처와 협의할 필요가 없어진다. 개방형 직위의 선발 자격 경력기간도 인사처장이 아니라 장관이 결정한다.

전보에 대한 장관의 재량도 확대해 소속 장관 판단에 따라 경력채용자의 필수보직 기간을 단축하거나 고위공무원을 하위 직무등급 직위로 전보하는 걸 금지한 규정을 삭제하기로 했다. 부처 조직 및 인사 운영 상황에 따라 승진에 필요한 최소 근무기간인 승진소요최저연수 기간을 탄력적으로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장관 권한 확대에 따라 인사처의 관여 범위는 줄어든다. 긴급 현안 대응 등을 위해 필수보직 기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을 전보하거나 5급 승진심사 방법을 변경할 때 필요했던 인사처 통보·협의 절차가 없어진다. 부처에서 성과 상여금을 줄 때도 지급계획, 운영 결과 등을 인사처에 제출하게 돼 있었지만 개정 이후로는 상여금 지급 완료 후 통보만 하도록 간소화된다. 1년 이상 파견자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는 소요경비 지급 근거를 1년 미만 파견자까지 확대해 코로나19 긴급 지원 등 다양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조성주 인사처 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장관의 자율적 판단과 책임하에 ‘적재·적소·적시’ 인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 규제라는 모래주머니를 없애고자 한다”고 밝혔다.

장관에게 책임에 걸맞은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칫 2010년 발생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부정채용과 같은 인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시 외교통상부는 통상전문가를 특별채용하면서 유 전 장관 딸을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자격을 바꾸고 면접에서 점수를 몰아주는 등 부정을 저질렀다. 유 전 장관은 결국 불명예 퇴진했고 장관의 인사재량권을 제한하는 계기가 됐다.

강국진 기자
2022-09-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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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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