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단체 요청 때만 적정성 검토
진행 중인 아파트단지도 적용을”
양천구는 지난 14일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이 구청장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재건축 안전진단기준 완화 및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안건이 채택돼 이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구청장은 지금까지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던 공공기관의 안전진단 적정성 검토를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앞서 국토부가 지난달 16일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통해 밝힌 현행 의무화돼 있는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경우에만 실시하도록 한 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 구청장은 국토부가 밝힌 요청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을 시장 등 광역단체장이 아닌 구청장 등 기초단체장으로 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이 구청장은 “정비계획 입안권자인 기초단체장이 지역 특성과 노후 단지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안전진단기준을 완화할 때 적정성 검토가 진행 중인 공동주택단지에도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건의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안전진단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현지 조사와 안전진단 용역 재시행 등을 위해 2년여의 시간과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박재홍 기자
2022-09-16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