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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희 하남시의회 부의장이 지난 23일 열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부에 질의를 하고 있다. |
박 부의장은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에 평가 규정이 없는 것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하남시 보육조례가 유일하다”고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적절한 평가 없이 무기한 재계약되는 국공립 위수탁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박 부의장은 “「영유아보육법」 제49조의2에 따른 정보공시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 시정명령이 이뤄지지 않은 사실이 있다”며,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관리 감독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해당 부서에 주문했다.
이 외에도 박 부의장은 자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부 국공립어린이집은 결산 후 발생한 잉여금을 원장의 ‘후생복리수당’ 지급 ▲연봉과 수당 과다 인상 등 국공립어린이집 문제점을 지적했다.
끝으로, 박 부의장은 “국공립어린이집은 시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운영되는 만큼 일반가정의 아이들과 더불어 취약계층의 아이들도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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