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
경기 용인시는 관내 대학 6곳 주변 다가구주택 310동을 대상으로 ‘쪼개기’ 등 건축법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고 6일 밝혔다.시는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내년 5월까지 처인구, 기흥구, 수지구 소재 대학교 주변을 순차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달 시작하는 처인구 점검은 명지대(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14동), 한국외국어대(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12월 시작하는 기흥구 점검은 강남대(55동)와 경희대(54동) 인근 109동을 대상으로 한다.
내년 3월 예정인 수지구 점검은 단국대 주변 64동이 대상이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축주가 위반 건축물을 자진해서 신고하도록 안내하는 한 달의 계도기간을 가진다. 이 기간 중에는 자율 점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위반건축물 사례집을 배포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안내하는 양성화 상담 등도 함께 진행한다.
점검 결과 불법 쪼개기 등 중대 불법 사항이 확인된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원상복구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를 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방화 성능이 미약한 칸막이로 불법 쪼개기를 한 건축물의 경우 화재 시 유독가스가 다량 발생할 수 있다.또 건축법이 명시한 피난 계단 등 재난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건축물은 입주자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대학생이나 청년 등 사회 취약계층이 법규 위반 건축물을 임차하면 임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피해를 볼 수도 있다.
시 관계자는 “대학 인근 다가구주택엔 학생은 물론 사회초년생 등이 다수 거주하고 있어 이들이 불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하는 것”이라며 “청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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