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시세가 전세금보다 적어
경기도, 공인중개사 52곳 적발
3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대기업 임원을 지낸 A(70대)씨는 최근 한 온라인 중개업체를 통해 아들에게 서울 성수동 오피스텔을 전세 3억원에 얻어 줬다. 그러나 매매 시세가 전세금보다 적은 깡통전세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고 한다. A씨는 중개업소와 오피스텔 명의자에게 “변호사를 선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2억 9000만원만 돌려받는 선에서 합의를 했다. 이 오피스텔은 현재 4억원의 전세 매물로 나와 있다.
국내 유명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근무하다 독립한 B(30대)씨도 강남 오피스텔에 전세 1억 8000만원으로 입주했다. 입주 후 임대인과 연락이 끊겨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확인해 보고 오피스텔 매매 시세가 전세금보다 적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오피스텔 등기부등본에 거래신고가가 2억원으로 전세가보다 높게 찍혀 있어 안심했는데, 이른바 ‘업 등기’를 한 것이다. 집주인은 1건당 1000만원쯤 하는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현재 비슷한 다른 사기사건으로 수감 중이어서 전세금을 온전하게 돌려받을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오피스텔·빌라 등은 경매로 넘겨질 경우 시세의 80% 이하로 낙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깡통전세 입주자들은 대부분 불가피하게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해당 지역에서 오랫동안 점포를 얻어 영업 중인 복수의 정식 공인중개사무소의 확인을 거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뿐 아니라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권고한다.
한편 깡통전세 매물인 줄 알면서도 중개 행위를 한 공인중개사무소가 경기도와 수원시의 단속으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최근 한 달여 동안 도내 공인중개사무소 533곳을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52곳에서 58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 가운데 수원 팔달구에 있는 C공인중개사무소는 지난해부터 세금이 체납된 깡통전세 매물인 줄 알면서도 “안전한 물건이니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속여 10여명과 중개 거래를 했다. 이후 해당 매물이 압류 및 경매로 넘어가 세입자들은 법적 우선순위에서 밀려 전세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됐다. 수원시는 해당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2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