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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 보상에 있어 공원시설(도시계획시설)은 보상 의무가 있는 반면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보상 의무가 뒤따르지 않는데 서울시는 지난 2020년 보상이 답보 상태인 공원 시설들을 보상을 전제로 도시자연보호구역으로 변경하였다. 그러나 재원 부족을 이유로 현재까지 실질적인 보상을 미루고 있어 해당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김 의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보상을 소관하는 부서가 푸른도시여가국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은 사유지 보상을 전제로 공원시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한 것으로 도시계획국은 후속 조치에 책임을 갖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보상도 제대로 못해 줄 거면서 재산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은 행정 편의적인 행태를 넘어 주민들은 기만하는 무책임한 행정임을 주장했다. 도시계획국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사유지 보상 적극성을 푸른도시여가국에 촉구토록 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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