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기 어선·채취선 필요한데
규제에 묶여 빌리기도 어려워
양식 비용보다 채취 비용 많아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군산, 부안, 고창 등 도내 서해안 일대 1500㏊에서 해삼이 양식되고 있다. 해삼은 부가가치가 높아 어민들이 양식을 선호하는 어종이다. 그러나 어린 해삼을 바다 양식장에 방류했다가 2년 뒤 채취하려면 직접 바닷속으로 들어가 잡아야 하기 때문에 어민들은 외부의 도움을 받고 있다. 통상 해녀를 동원하거나 잠수기 어업 어선 또는 마을 어업용 자원관리 채취선을 이용한다.
문제는 전북에 잠수기 어업 허가를 받은 배가 한 척도 없다는 것이다. 8건의 잠수기 어업 허가권이 있었으나 타 지역 어민들에게 모두 팔렸기 때문이다. 마을 어업용 자원관리 채취선도 강원, 경북, 제주에만 사용이 허가돼 있다.
이 때문에 도내 해삼 양식 어민들은 다른 지역에서 해녀를 불러오거나 잠수기 어선을 빌려 와야 해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어민들의 실질 소득이 줄어든다. 해삼을 채취하는 비용이 포획물의 절반가량이나 된다. 더구나 전국적으로 해삼을 채취하는 시기가 비슷해 해녀나 장비를 구하지 못해 출하 적기를 놓치기 일쑤다. 출하 시기를 놓치면 제값을 받기 어렵다.
심명수 군산수협 어촌계협의회장은 “해삼 양식을 해도 외부에서 해녀나 장비를 들여와 채취하려면 포획물의 50% 이상을 줘야 하고 그나마 시기를 놓칠 때가 많다”며 규제 개혁을 촉구했다. 어민들은 자원관리 채취선 사용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스킨스쿠버를 활용해 해삼을 채취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바라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