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기부자 유치 경쟁 가열
주민 수준 관광지 할인 혜택 제공
지역 방문 유도 관광상품권 다양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앞두고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색 답례품 개발 경쟁에 돌입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1인당 연간 500만원 이하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다.
기부자 입장에서는 기부금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를 받고 여기에 지자체로부터 3만원어치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기에 제주도에선 ‘10만원을 기부하고 13만원의 혜택을 받는 제도’라고 홍보하기도 했다.
실제 고향이 아니더라도 주민등록지가 있는 주소지 외 지역을 선택해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은 답례품의 매력을 높이는 경쟁에 돌입했다. 지역 특산물인 농축수산물을 선보이는 한편 기부자들이 실제 지역을 방문해 ‘생활인구’로서의 경험을 누릴 수 있도록 유도하는 관광상품권도 대거 내놓았다.
경기 가평의 휴양시설숙박권 및 순환버스 탑승권, 충남 공주와 전북 전주의 한옥마을 숙박권, 전남의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등이 그것이다. 강원 속초에선 요트투어 상품권을 답례품으로 준비했다.
행정안전부는 고향사랑기부제 통합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해 기부자가 10만원을 기부하면 3만원의 포인트가 생성돼 기부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29일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중요하다”면서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제고하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은주 기자
2022-12-3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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