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해 보니
10만원 초과 땐 16.5%를 공제최저 1000원부터 기부 가능해 제주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한발 앞서 홍보에 나섰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해 말까지 손이 열 개라도 모자랄 만큼 강행군을 했다. 시도별 제주도민회를 일일이 찾아 고향사랑기부제를 설명했다. 사람들이 붐비는 용산역, 부산역, 봉은사, 구인사 등 전국 방방곡곡을 찾아다니며 동참을 호소했다.
오 지사가 이같이 강행군을 펼친 데는 이유가 있다. 19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올해 첫날부터 이 같은 홍보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새해 1월 1일부터는 고향사랑기부제를 1대1 홍보하지 못한다. 행안부에서 지자체 간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해 해 놓은 장치다.
대외 홍보의 경우 홍보 부스를 운영해도 행인에게 직접 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독려하거나 홍보하면 안 된다. 부스 안으로 찾아왔을 때는 대면 홍보를 해도 돼 경계가 애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온라인 회원이 돼야만 기부할 수 있어 디지털 약자에게는 어려움이 있다. 기부를 하려면 행안부의 ‘고향사랑e음’에 회원으로 등록해야 한다. 디지털 약자들은 전국의 농협은행이나 농축협 지점을 찾아가면 기부할 수 있다. 이곳에서 회원 가입을 대신 해 주고 기부를 받는 것이다. 문제는 답례품 신청은 현장에서 바로 못 하고 다음날 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시 찾아가야 하는 번거로움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면 곤란한 상황에 부딪히게 된다.
게다가 반드시 입력해야 하는 주소지가 한국으로만 제한돼 있다. 제주같이 재외국민이 많은 지자체로서는 아쉬운 점이다. 행안부는 오는 6월까지 이 부분을 개선하는 등 시스템을 보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부 최저 금액은 1000원이며 최대 금액은 전국 지자체 합산 1년에 500만원이다. 10만원까지 전액 세액 공제되고, 초과하게 되면 16.5%가 공제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기부하면 24만 8000원이 공제된다. 10만원에 초과분 90만원의 16.5%인 14만 8000원이 합쳐진 금액이다.
제주 강동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