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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 유리 설치, 웨어러블 캠 도입… 악성 민원인 폭언·폭행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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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 공무원 보호 강화

녹음 가능한 신분증 케이스 지급
불법행위 민원인 고소·고발 추진
피해 공무원 의료·소송비 지원도

충남 천안시가 민원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시청사 민원창구 가림막을 아크릴 재질에서 안전 강화 유리로 교체했다.
천안시 제공
지방자치단체들이 녹음 기능이 있는 신분증 케이스를 지급하거나 민원실에 강화 유리나 비상벨을 설치해 악성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시달리는 공무원 보호에 나섰다. 피해를 본 공무원에게 의료비와 소송 비용을 지원하는 곳도 있다.

충남 천안시는 민원 담당 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청사 민원실 내 민원 창구의 투명 가림막을 아크릴 재질에서 강화 유리로 교체했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오는 3월 말까지 31개 모든 읍면동의 가림막을 강화 유리로 교체할 계획이다. 지난달 녹음 기능이 있는 공무원증 케이스와 휴대용 보호 장비 보디캠 지급에 이은 추가 조치다. 앞서 천안에서는 지난해 12월 시 공무원 2명이 잇따라 민원인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출동한 경찰이 제지하기 전까지 민원인들은 고성을 지르며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고 공무원의 뺨을 때리거나 주먹을 휘둘렀다.

경북 봉화군은 지난해부터 종합민원실을 비롯한 본청 9개 부서와 읍면사무소 직원에게 ‘웨어러블 캠’을 보급했다. 웨어러블 캠은 서울 동대문구, 강원 속초시 등도 운용하고 있다.

충북 충주시는 행정 절차를 무시하고 폭행이나 폭언 등의 불법 행위를 일삼은 민원인을 고소·고발할 방침이다. 업무와 관련해 민원인에게 소송을 당하면 최대 1000만원의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한다.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한 전남도는 민원인의 위법 행위로 발생한 진료비와 약제비를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하고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안전장치 마련은 교육계로도 확산하고 있다. 대전 동·서부교육지원청은 민원실에 음성 보호 조치를 적용한 녹음 전화기를 설치한 데 이어 CCTV 설치와 휴대용 보호 장비 구매를 계획 중이다. ‘충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조례’는 청사 내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 등에 이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리 상담, 진료비·약제비 지원, 피해 발생 시 가해자 고소·고발,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법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민원 업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특이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해 안심하고 안정적인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위법 행위는 2018년 3만 4484건에서 2021년 5만 1883건으로 늘어나는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천안 이종익 기자
2023-02-0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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