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시설개선자금에 대해 ▲식품제조가공업 생산시설개선 최대 5억원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최대 1억원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개선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자금에 대해서는 ▲일반·휴게·제과점 2000만원 ▲모범음식점·위생등급 지정업소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융자사업은 경기도 식품진흥기금 재원으로 지원되며, 감염병 위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 신청을 원하는 영업주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먼저 상담 후, 융자신청서·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해 시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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