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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출산하면 100만원… 9월부터 산후조리비 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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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거주 조건만 맞으면 지급
고령산모에겐 검사비도 100만원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모든 출산 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35세 이상의 고령 산모에게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임산부 지원 대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앞으로 4년간 총 2137억원을 투입한다.

우선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 준다. 보건복지부가 3년 주기로 실시하는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 지원’(75.6%)이 1순위로 꼽혔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산후조리원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 조제 등 산모의 건강 회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 쌍둥이를 출산한 경우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받는다.

아울러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은 2021년 35%, 지난해 35.7%(잠정치)로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의 확률 및 저체중아·기형아를 출산할 확률도 더 높다. 이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 태아의 건강 보호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이에 시는 고령 산모를 대상으로 니프티·융모막·양수 검사 등의 검사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또 둘째 아이 출산으로 첫째 아이 돌봄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 이번 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교통비를 지원한다.

지하철역과 관공서, 박물관 등 공공시설 승강기(엘리베이터)에 ‘임산부 배려공간’도 조성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 및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2023-04-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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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