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의장 박광순)는 ‘3분 조례-박주윤 의원 편’ 영상을 시의회 공식 SNS에 게시했다.
이번에 소개된 조례는 박주윤 의원 등 18명이 발의한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다.
이 조례는 임신·출산하고자 하는 임신부에게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해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해 안전한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경제적 부담을 낮춤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자 제정됐다.
다문화 가족의 임신부를 포함한 관내 임신부에게 교통비를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임신부가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성남시의회 3분 조례’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발의해 시행되는 조례를 시민들이 알기 쉽도록 설명하는 콘텐츠이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