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환경교육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319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 의결
“환경교육과 관련한 제반 사항과 지원 사항을 규정해 학교를 넘어 사회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할 것”
지난 제316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에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정의무교육의 지위를 얻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던 박 의원은 이번 회기 조례 제명을 상위법령에 맞추고 환경교육 관련 규정을 모두 정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장·구청장·사업자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자문에 관한 사항 ▲학교 등의 환경교육 지원 및 사회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사업자와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사회환경교육 기관과 환경교육센터지정에 관한 사항 ▲환경교육 위탁 및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환경교육 전문성을 보유한 사회환경교육기관을 지정·관리함으로써 우수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 기반을 제공하고,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시행을 의무화하여 기후위기·환경재난에 대응하기 위한 공직사회 역량을 강화하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덧붙여 박 의원은 “공직사회에서부터 출발하는 사회환경교육은 기후위기속에 살아가고 있는 시민들이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친환경적인 생활방식과 습관을 만들어가는 데 이바지할수 있다”라며 “환경교육도 저출산만큼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준비와 대비가 있어야 잘 정착할 수 있다”라고 그 중요성을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