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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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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가운데 이민근 안산시장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안산시가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3일 시에 따르면 이 대회는 경기도 주관으로 도내 31개 시·군에서 추진한 민생불편 및 기업애로 해소분야 규제합리화 우수사례를 선정 및 공유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평가는 총 26개 참여 시군 중 본 심사를 통과한 안산시 등 6개 시·군을 대상으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와 규제합리화 추진 우수사례 현장발표 및 심사위원 사례심사 결과 합산으로 최종 결정됐다.

시는 100㎡미만 소규모 음식점의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사실상 어려워 화재 등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큰 금액의 사보험료를 부담하는 문제점 개선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한 바 있다.

이에 전국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피해보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재난희망보험 상품 출시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포상금은 2000만원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침체된 소상공인 및 기업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에 안산시가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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