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관리심의위원회 운영 시작
군산·김제, 새만금 관할권 충돌
전주시·주민, 대대 이전 소송전
임실·정읍, 호수 개발 두고 불화
조정 강제성 없지만 공론화 의의
11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 갈등관리심의위원회가 이달부터 운영을 시작한다. 앞서 지난 5월 ‘전라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도는 공공갈등 예방과 관련 사항 심의·자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다.
현재 전북에는 새만금 관할권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군산시와 김제시, 여전히 불씨가 남은 전주 항공대대 이전 주민 반대, 정읍시와 임실군의 ‘옥정호 개발’ 등 내부 갈등이 풀리지 않은 상황이다.
이중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가장 첨예하다. 군산과 김제는 새만금방조제에 이어 동서도로와 신항만의 관할권을 두고 충돌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한 지방의회 대상 설명회와 부서장 회의가 양측의 반대로 잇따라 무산됐다.
전주대대 이전 문제는 지역 주민들 반대로 수년째 답보상태에 놓여 있다. 이전 예정지 주민들은 ‘주민 협의 문제와 앞서 추진된 항공대 이전 시 전주시가 약속한 지역 상생 발전 방안 이행’을 요구하며 법원에 승인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다. 최근 법원이 소를 기각하고, 전주시가 주민들을 위해 분산된 전주시 산하 공공청사를 통합 이전하는 등 보상책을 검토하고 있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는 남은 상태다.
도는 갈등 해소와 예방을 위해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이달 내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갈등관리 종합계획 심의, 공공갈등사항 관리대상 지정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물론 조정 결과에 따른 강제성은 없어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지만, 공론화를 통해 엉킨 실타래가 조금씩 풀릴 거라는 기대가 크다.
도 관계자는 “이번달 열리는 첫 회의는 지역 내 대표적인 갈등 사례를 공유하고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논의하는 자리”라면서 “안건에 올릴 갈등 사례는 결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협의 방안도 회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