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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고발·소송전… 법정 다툼 번진 ‘대구 퀴어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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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조직위, 홍준표·市에 손배소
市, 김수영 경찰청장 등 8명 고발

지난달 17일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축제조직위 등은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직위는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언론에서 충돌이라고 말했지만,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시도 곧바로 맞불을 놨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 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축제 당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특히 시는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1500명 경찰 병력을 동원,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지켜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밝혔다.

대구 김상현 기자
2023-07-1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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