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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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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14일 서울 내 청소년 마약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서울시 마약류 및 유해 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강남 학원가에서 청소년 학생들을 노린 마약음료 사건이 발생하면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마약 예방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음에도 최근 여러 사건에 청소년들이 휘말리면서 기존의 마약 예방 교육 콘텐츠의 한계성이 제기되며, 새로운 교육 콘텐츠의 필요성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기존 마약 예방교육보다 더 효과적인 청소년 마약중독예방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위해 서울시·교육청·경찰청·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등 관계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하는 한편 ▲검사·치료·재활 지원 ▲마약 단속·점검 ▲마약류 예방·홍보·캠페인 등 마약 예방에 필요한 전방위적 차원의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 의원은 “마약예방교육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이 시급하다. 기존 마약 예방 대책만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조례안 발의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마약에 무방비로 노출되지 않도록 마약 중독예방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서울시·교육청·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 발의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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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