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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압구정3구역 힘겨루기… 재건축조합 실태점검 일주일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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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지침 위반 논란 강남 핵심지

시 “확인할 서류 많아 시간 필요”
설계사 선정과정 위법 여부 조준
조합 “신통기획 위한 표적 감사”
빠르면 이달 내 조사결과 나올 듯
설계안 무효 땐 독자 추진 주장도

용적률을 규정보다 부풀린 재건축 설계안을 최종 선택한 서울 강남구 압구정3구역 재건축조합에 대한 서울시의 현장 실태 점검이 일주일 연장됐다. 시는 설계자 선정 과정의 위법성 여부와 절차상의 문제점 등을 판단하려면 추가적으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재건축조합은 시가 주도하는 재개발·재건축 정책인 ‘신속통합기획’을 밀어붙이기 위한 표적 감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14일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서울시 주거정비과는 지난 9일 압구정3구역 조합에 공문을 보내 조합 운영실태 현장점검을 오는 18일까지 연장한다고 알렸다. 애초 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1일까지 2주간 서울시와 강남구 공무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합동 점검반을 투입해 조합 운영실태를 살펴볼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생각보다 확인해야 할 서류가 방대해 조사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압구정3구역은 예정 가구수가 5800가구 규모로 강남 재건축 단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학교, 백화점, 지하철역 등 주거 여건을 잘 갖춰 강남의 핵심 부자 동네로 불린다.

이 구역 조합은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2021년 말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 참여를 결정했다.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대신 재건축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시와 조합은 압구정과 성수를 잇는 공공보행교(2500억원), 한강 연결시설, 녹지·공원·도로 등 전체 개발 면적의 17%를 공공기여(기부채납)하고 공공임대주택을 골고루 섞는 ‘소셜믹스’ 방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조합원 다수가 손을 들어준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설계안은 원안과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법적상한 용적률인 300%를 지키는 대신 조합원의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이유로 360%를 적용하고, 일반에 개방하는 공공보행로도 단지 내부가 아닌 바깥을 우회하도록 설계했으며, 공공임대주택은 준주거지역으로 몰아넣어 조합원들이 사는 동과 분리했다.

시는 공모 지침에 위반되는 희림의 설계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이 재공모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조합은 희림의 설계안 당선을 무효로 하면 지게 될 손해배상 등 법적 책임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합 안에서는 시를 배제하고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자는 의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 조합 실태조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시는 설계 입찰 과정에서의 위법성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원칙대로 후속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2023-08-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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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