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
“심리·정서적 활력 회복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에게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사회 공동체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고립청년의 증가는 새로운 사회적 위험으로 연결되며 노인, 중장년에 이어 청년까지 사회적 고립이 발생한다는 것은 개인에게도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지만 사회문제로서 심각성이 있으며, 경제적 측면에서도 청년층이 사회에 이바지할 기회가 줄어드는 반면 개인에 대한 공공부조제공은 증대하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일본에서는 은둔청년 1명의 사회적 비용이 16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고립청년을 은둔형 외톨이로만 취급하는 것은 문제를 개인에게 국한하는 것”이라며 “사회적 독립이 늦어지고 경제적 문제가 겹치면서 발생하는 성취감 좌절은 사회적 고립으로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라며 구조적인 원인을 설명했다.
또한 “우선 필요한 것은 청년들이 심리·정서적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상담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을 통해 선택의 기회를 유도해야 한다”며 “이번 조례안이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