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사기피해주택 내부수리비 최대 500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무교동 노후건물, 24층 업무시설로 변신한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친절·배려의 행정… 성북 공무원을 칭찬합니다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글로벌 투어리스트 ‘성지’ 된 서울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도봉,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경력자 특별 점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위반 사항 적발되면 해임 요구

서울 도봉구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강화한다. 도봉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또는 같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지역 관련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특별 점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련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해임 요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8-2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강북 ‘자살·은둔·고독사 예방 TF’ 첫 회의

정창수 구청장 “체계적 선제 대응”

성동형 통합돌봄 600일… 익숙한 곳에서 누리는 건

성과공유회 찾은 유보화 구청장

퇴원 후 일상 복귀까지 챙긴는 금천형 통합돌봄

금천, 8개병원과 함께 돌봄 연계 최기찬 청장 “촘촘한 협력 구축”

빈집, 재난당한 이웃의 울타리 되다 [현장 행정]

종로, 빈집을 긴급주택 리모델링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