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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아동·청소년 기관 성범죄 경력자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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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사항 적발되면 해임 요구

서울 도봉구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자 점검을 강화한다. 도봉구는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휴직자 포함)를 대상으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취업 제한 명령을 받은 자는 최대 10년간 법에서 정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또는 같은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구 관계자는 “지역 관련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 유무를 확인함으로써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번에 특별 점검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관련 기관 운영자와 종사자의 성범죄 경력으로 인한 취업 제한 대상 여부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해당 기관에 해임 요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아이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2023-08-2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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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