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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식 경북도의원,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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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현장 의견 연1회 이상 청취해 정책추진에 반영토록 규정


경북도의회 이철식 의원
경북도의회 이철식 농수산위원회 부위원장(경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경북도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농수산위원회 심사를 통과하고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인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보험가입 촉진, 보험료 지원, 지원금의 교부와 환수, 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규정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경영 불안을 해소하여 경영안정과 안정적 재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도입한 정책보험으로 경북도는 도입 첫해부터 가입보험료 도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2997억원(도비 264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농가에 지원하고 있다.

조례안에서는 도 조례로서 보험금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용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했으며, 연 1회 이상 현장의견을 청취해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 부위원장은 “올해도 이상저온, 서리, 우박, 집중호우 등 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우리 농가의 유일한 희망”이라면서 “현장의 실정을 적극 반영한 정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라며 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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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