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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울타리 빈자리… ‘전 국민 긴급·틈새 돌봄’ 메우는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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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 최소화 위해 동분서주

제주, 새달 ‘3중 돌봄 안전망’ 시행
요양등급 못 받은 어르신들 지원
우울증 20대·나홀로 50대도 혜택

광주 ‘통합돌봄’ 5개월 새 6000명
생계 곤란·가족 없는 주민 보살펴
위기 상황 시민 서비스 받고 안심


제주 서귀포시가 어르신돌봄서비스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는 방문운동지도를 하기 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홀로 사는 허모씨(87)는 고혈압, 당뇨, 심근경색 등 만성질환이 있어 집에서 주로 생활한다. 서귀포시 통합돌봄지원센터 공유공간 ‘한누리’는 새 가족 결연프로그램을 맺어줬다. 50대 여성과 초등학교 5학년 학생 2명이 허씨의 새가족이 됐다. 추석에는 송편과 기름떡도 함께 만들기로 했다.

일부 지자체들이 국가돌봄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존 국가돌봄서비스에 긴급돌봄과 틈새돌봄 등을 통합한 3중 돌봄 안전망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를 새달 1일부터 시행한다.

국가 돌봄사업인 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이나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으로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사람만이 이용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이들만 대상인 셈이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도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중 독거·조손고령부부 가구 노인만 해당된다. 대다수 노인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국가의 돌봄서비스 대상이 제한돼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우울증에 걸린 20대 청년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혼자 사는 50대인데 일하다 다쳐서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어르신이 수술 후 퇴원했으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등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주 ‘틈새돌봄’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긴급돌봄’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소득자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85% 이하)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 부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광주시가 올해 4월부터 실시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시행 5개월 만에 시민 6000여명이 이용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도 생활이 곤란하지만 돌볼 가족이 없고 각종 지원조차 받기 힘든 복지사각지대 시민을 보살피는 것이다.

광주다움 통합돌봄은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97개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사·간호사 등 323명이 찾아가 통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주는 복지 수요자 중심 서비스다. 위기 상황 시민은 질병, 나이, 소득·재산기준 등에 상관없이 필요할 경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서비스 비용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는 연간 15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고, 초과하는 시민은 본인 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주 강동삼·광주 홍행기 기자
2023-09-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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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