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지형도면고시
경기 성남시는 상가 지분 쪼개기로 분양권을 늘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상가건물이 있는 공동·연립주택 단지 165곳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분당구의 구미동, 금곡동, 분당동, 서현동, 수내동, 야탑동, 이매동, 정자동 일대 총 462만1027㎡ 면적이 개발행위 제한 대상지역이며 상가건물을 포함한 대부분의 단지가 포함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주민열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지난 16일 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분당 상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게시했다.
고시 이후 효력이 즉시 발생하며,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이다. 제한 대상 행위는 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등이다.
이번 제한조치는 분당택지개발지구 내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행위나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 요소 유입을 방지하려는 선제적 조처다.
관계자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은 향후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익 목적으로 시 차원에서 적극 추진하는 만큼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