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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 활용 ‘내로남불?’…나에겐 ‘유익’, 남이 쓰면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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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안경의 기능별 기대 편익과 위험 인식(5점 척도 중 4·5점) 응답 비율. 경기연구원 자료


‘AI 안경’이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시험 응시자 부정사용과 몰래 촬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국민들은 AI 안경은 나에겐 유익하지만 남이 쓰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연구원이 일반 국민 6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9.5%가 ‘본인도 모르게 촬영되는 문제’를 가장 크게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AI 안경의 편리함을 인정하면서도 우려가 더 컸다. 기능별 기대 편익은 5점 만점에 평균 4.02점, 위험 인식은 4.20점이었다. 외국어 실시간 번역(85.2%)과 길 안내(82.2%) 등 개인 편의 기능의 기대는 높았지만, 재난・응급 대응(68.7%)과 장애인・고령자 지원(70.5%) 등 공공 분야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됐다.

‘나는 되고 남은 안 되는’ 이중잣대가 뚜렷했다. 촬영 기능을 쓰겠다는 응답은 56.2%였으나 모르는 사람이 주변에서 촬영하는 것을 허용하겠다는 응답은 26.8%로, 29.3%p 차이가 났다. 대화 녹음・요약(21.5%p), 감정・건강 분석(13.5%p), 얼굴인식(11.8%p)처럼 주변 사람을 기록・분석하는 기능일수록 격차가 컸고, 응답자 4명 중 1명(26.2%)은 하나 이상의 기능에서 ‘나는 쓰겠지만 남이 쓰는 것은 허용 못 한다’고 답했다.

AI 안경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응답은 92.2%, 장애・의료 보조기기는 사전 승인 후 예외를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82.7%였다.

이에 대해 경기연구원은 ‘금지가 아닌 조건부 수용’을 기본 방향으로, 혁신 측면에서는 시각・청각장애인 보급 시범과 사용 교육, 개방형 혁신, 소방·재난·시설 점검 분야의 우선 실증과 결과 공개를 제안했다. 위험 측면에서는 공간 민감도를 3단계로 나누고 촬영・녹음・얼굴인식 등 기능 단위로 허용 범위를 달리하는 ‘신호등 규칙’을 제안했다.

이승환 경기연구원 AI연구실장은 “AI 안경은 누군가에게는 눈과 귀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감시 카메라가 될 수 있다”며 “‘어디서, 누가, 어떤 기능을’ 쓰는지에 따라 규칙을 달리하면 혁신은 넓히고 위험은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사용 관행이 굳어지기 전인 지금이 규칙을 만들 가장 좋은 때”라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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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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