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저소득 중증장애인들이 장애로 인해 추가로 지출되는 교통비 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완료 후 ‘구리시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조례’를 제정해 교통비를 지원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시내 살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나 차상위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며 이달 기준 767명으로 파악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 증진,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보장책”이라며 “앞으로 더 다양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