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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농부산물 태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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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진화대원 1034명 활동
올해 98건 적발… 2300만원 징수

“영농부산물 함부로 태우면 큰일납니다.”

지난 4월 전남 함평군과 순천시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870㏊가 타 버리면서 이들 지역은 9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올해 들어 지난달 현재 전남지역에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증가한 51건의 산불이 일어나 952㏊가 피해를 입었다. 영농부산물·쓰레기 소각 17건(33%), 입산자 실화 15건(29%), 불씨 취급 부주의 6건(12%), 담뱃불 실화 4건(8%) 등 모두 사소한 원인으로 비롯된 화재들이었다.

전남도는 이 같은 상황을 미리 차단하고자 다음달 15일까지 산림 인접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활동 총력 대응에 나선다. 도는 예방 활동을 위해 지난달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1034명을 선발했다. 10명 내외로 조를 편성, 취약지별로 배치해 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산림보호법에 따라 산림 인접지 100m 내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이나 주택에서 생활 쓰레기 소각 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올해 들어 98건을 적발, 2300만원을 징수했다. 지난해 68건, 1600만원에 비해 40% 이상 과태료를 부과했다.

산불 예방 활동뿐 아니라 대형산불에 대비해 임차 헬기 8대와 드론 38대, 5만 4000점의 진화 장비를 사전 점검했다. 지난달 소방, 산림청 소속기관, 경찰 등 유관기관과 두 차례 산불 진화 합동훈련으로 실전 대응 태세를 점검한 데 이어 다음달 산불 대응 전략을 점검하고 토론하는 협력 간담회도 개최한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아주 사소한 행동들로 인해 소중한 숲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며 “산불 방지를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2023-11-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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