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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캄보디아 출신 리다네(왼쪽 세 번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94만여명이 입국했다.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일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후 3개월 이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적응 여부와 근무환경 등을 전수 모니터링한다. 언어적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통·번역 서비스도 진행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농어촌 사업장은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기업지원단’ 현장 매니저가 방문해 고충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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