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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허가제’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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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캄보디아 출신 리다네(왼쪽 세 번째).
한국산업인력공단 제공
경기 포천의 신궁전통한과는 한과 제조업체로 9명의 태국·캄보디아 근로자들이 근무하고 있다. 도심과 떨어져 심각한 구인난에 시달리던 중 2012년 5월 ‘고용허가제’(E-9)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했다. 제품 특성상 명절에 수요가 많고 업무량이 늘어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이 성실히 일해주면서 지난해 매출이 2012년 대비 300% 이상 상승했다. 초기에는 언어적 어려움이나 문화적 차이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통·번역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해졌다. 이제 업무가 익숙해진 근로자가 신규 직원을 교육하고,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인력난이 심한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를 채우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 이후 94만여명이 입국했다. 근로자의 국내 정착과 일터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입국 후 3개월 이내 근로자와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적응 여부와 근무환경 등을 전수 모니터링한다. 언어적 차이에 따른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한 통·번역 서비스도 진행한다. 외국인을 고용한 농어촌 사업장은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기업지원단’ 현장 매니저가 방문해 고충 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 서비스를 지원한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3-11-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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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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