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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간호·간병 지원 위한 근거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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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 의원, 개정안에서 아픈 가족의 간호·간병 서비스 지원 제공토록 명시적 근거 마련


이소라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소라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9일 열린 제321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한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는 이 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작년 10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제정한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서울시 거주 14~34세 이하 298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00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1명은 평균 1.19명을 돌보며 그중 30% 이상이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나타났다”라며 “서울시가 아픈 가족에 대한 간호 및 간병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일을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을 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청소년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는 사례들이 적잖이 보고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추가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대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을 확대하고 발굴해 더 이상 간병살인과 같은 비극이 없도록 서울시가 촘촘한 지원망을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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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