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의원 대표발의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 의원, 개정안에서 아픈 가족의 간호·간병 서비스 지원 제공토록 명시적 근거 마련
개정안은 가족돌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에 가족돌봄청년 가족에 대한 간호·간병 지원사업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하한 연령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과 함께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며, 오는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최종 의결된다.
서울시는 이 부위원장의 대표발의로 작년 10월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17개 광역시도 중 최초로 제정한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서울시 거주 14~34세 이하 2988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900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을 발굴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족돌봄청년 1명은 평균 1.19명을 돌보며 그중 30% 이상이 돌봄 지원을 필요로 한다고 나타났다”라며 “서울시가 아픈 가족에 대한 간호 및 간병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학업과 일을 이어 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가족돌봄청년 후원연계사업을 하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따르면 13세 이하의 청소년 시기에 가족돌봄을 시작하는 사례들이 적잖이 보고된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추가 발굴 및 지원이 필요하다”라면서 대상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