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인천 등서 종교시설로 변경
지자체, 승인했다 번복 ‘우왕좌왕’
경기 고양시는 26일 최근 특정 종교단체 소유라며 다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산동구 풍동의 한 대형 종교시설에 대해 용도변경허가 취소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 한 대기업 물류시설이었던 해당 건축물은 2018년부터 동일한 소유자가 신청면적의 차이를 두고 지속적으로 종교시설로 용도변경 신청하고 있다는 점, 대규모 종교시설 입지가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용도변경)직권취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복리 증진에 반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최종검토 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6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 신청 당시 ‘특정종교’시설이라는 사실을 실무부서에서 인지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등 고양지역 4개 당원협의회는 이날 용도변경 즉각 취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측은 기초 및 광역의회 의원들까지 참여한 성명서에서 “고양시가 풍동 구 LG물류센터 건물 3258㎡중 80% 이상인 2857㎡를 신천지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며 “올해 초 까지 유지되던 불가방침이 주무과장 전결로 허가했다고 하니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담당 과장이 단독 결정했을리 없다”며 이동환 시장을 겨냥했다.
앞서 인천 중구는 지난 7일 신천지가 옛 목욕장·운동시설이었던 인스파월드를 문화 및 집회시설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제출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했다. 중구는 “신천지 측과 지역사회 간 갈등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결정은 지난 10월 20일 건물의 용도를 운동시설 등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로 변경허가한 것과 배치된다. 신천지 교인 3000여명은 최근 중구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중구청의 착공 불허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착공 불허에 따른 막대한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