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학교 주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교육감의 행정·재정적 지원 책무 규정 및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근거 마련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기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시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올바른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해 교육감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 하도록 책무를 규정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지원과 관련해 교육청의 서울시·자치구·서울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는 한편 이와 관련해 이바지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을 주된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대치동 마약 사건에서 보듯이, 흉악한 범죄자들이 우리 아이들을 노리고 있고, 학교 주변에 불법 전단지들이 수시로 뿌려지는 등 학교 주변 우리 아이들의 안전 확보가 시급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라며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고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와 그 주변의 안전 확보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라며 “학교 근처에서 벌어지는 시위나 집회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 쓰레기 무단투기, 흡연에 이르기까지 안전을 위협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