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dB 초과 금지… 자치구 중 처음
서울 종로구가 주민들의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심야 시간대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규제한다고 3일 밝혔다. 심야 시간 오토바이 규제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종로구는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용을 금지한다. ‘바이크 성지’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새벽까지 달리는 오토바이들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
또 종로구는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규제 지역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환경부가 2022년 11월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라 이뤄졌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2024-01-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