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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dB 초과 금지… 자치구 중 처음

서울 종로구가 주민들의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해 북악스카이웨이에서 심야 시간대 95데시벨(dB) 이상 소음을 내는 오토바이를 규제한다고 3일 밝혔다. 심야 시간 오토바이 규제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이다.

종로구는 야간 소음 민원이 꾸준히 발생해 온 인왕산로 3~북악산로 267(북악팔각정)에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오토바이 등 이륜자동차 사용을 금지한다. ‘바이크 성지’로 불리는 해당 지역은 새벽까지 달리는 오토바이들로 많은 주민이 피해를 호소해 왔다.

또 종로구는 1분기 중 인왕산로와 북악산로 초입, 북악팔각정 등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설치하고 규제 지역을 알릴 예정이다. 이번 규제는 환경부가 2022년 11월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를 규제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 데 따라 이뤄졌다.

정문헌 종로구청장은 “주민 민원 해결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고시를 시행하게 됐다”며 “위반 시에는 과태료 처분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
2024-01-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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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