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 단지 사업비 최대 절반 부담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도 돕기로
이번 사업은 지난해 6월 법 개정으로 층간소음 피해 예방 및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난해 9월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이를 반영했다.
구는 지난해 11월부터 공동주택 291개 단지를 대상으로 지원 사업 공모를 진행해 구와 공동주택 단지가 각각 5대5~7대 3으로 분담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소음 매트 설치 및 슬리퍼 지원, 캠페인, 입주자 대상 교육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또한 단지별 최대 4000만원 한도 내에서 경비원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냉·난방기 구매, 휴게공간 설치 및 개선사업을 지원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강남구 대부분의 구축 아파트가 층간소음 성능보강이 어려운 상황에서 층간소음 피해 예방을 위한 단지별 위원회 활성화를 지원하고 혹한과 폭염에 고생하는 경비원과 청소노동자들의 근로환경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
2024-01-09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