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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장군수협, 지난해 도·정부에 94건 건의…39건 ‘긍정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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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39건, 중앙정부에 55건 건의…41% 긍정 회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한 해 94건의 현안을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건의해 39건(41%)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협의회는 민선 8기 출범 후 4차례 정기회의를 열고 경기도에 39건, 중앙정부에 55건을 건의했다.

경기도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자연보전권역 조정’(구리시) ▲‘산업단지 내 주차장 용지 분양 가격 결정 기준 세분화’(성남시) 등 15건(38%)이 수용 또는 중장기 검토 등 긍정적 회신을 받았다.

중앙정부에 건의한 안건 중에서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용인시)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국토부 지침 개정’(의정부시) 등 24건(43%)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

이중 성남시가 건의한 안건은 산업단지 개발사업 때 시행자가 공영주차장 용지를 지자체에 분양하는 공급가격을 ‘감정평가액’이 아닌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지자체의 용지 매입비 가중에 관한 문제에 공감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은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설치를 제한하자는 내용으로, 국회는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정당 현수막 개수를 읍·면·동별 행정 면적에 따라 2개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상진 회장은 “올해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에 산적한 현안 해결과 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부처 간 가교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군민들의 민생과 행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도내 31개 기초 지자체장으로 구성된 협의체로, 자치단체 간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1996년 6월 결성됐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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