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은 대전노동청 근로감독관
“사업주가 회사에 대한 직원들의 다양한 생각을 알 수 있도록 ‘조직문화 진단’이 확대됐으면 합니다.”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3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에 뽑힌 김지은(41)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 근로감독관은 9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등 위법행위와 불법·편법적인 노동 관행에 대한 자율적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 손상’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첫 판례를 이끌어 냈다. 김 감독관은 2022년 충남의 한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과 관련, 괴롭힘 신고자가 감금 및 협박 등을 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해 3월 사업주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7월에는 증인으로 출석해 “정신적 손상 행위가 괴롭힘 피해 및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고 지난해 9월 실형이 선고됐다.
노사 법치주의가 강조되면서 지난해 임금 체불 사업주 구속 등 강제수사 건수가 전년(741건) 대비 32% 증가한 979건이었고, 신고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전년보다 2.7일 줄어든 37일로 역대 가장 빨랐다. 이를 통해 지난해 11월 30일 기준 근로손실일수가 33만 726일, 노사분규 1건당 평균 지속일수가 9일로 줄어드는 등 최근 10년 새 최소화했다. 그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고와 개별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근로감독 과정에서 보면 사업주가 근로자들이 느끼는 문제의식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았다”고 전했다.
근로감독관 요청으로 근로자에 대한 조사 및 결과를 사업주에게 알려 주는 ‘조직문화 진단’을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제시했다. 김 감독관은 “다수 근로자는 신분이 노출되는 정식 조사보다 고용노동청의 지적을 통한 회사의 개선을 선호한다”며 “사업주와 상급자의 인식이 바뀌면 변화의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2024-01-10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