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 면적당(원/㎡)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구는 정확한 조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조사와 현장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주요 토지특성 항목인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에 대해 조사한다. 조사된 토지특성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된다.
조사 대상은 ▲국세·지방세 부과대상 토지 ▲부담금 부과대상 토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토지 ▲구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토지로 4만여 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구 홈페이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에서 가능하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구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필요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 지역별, 연도별 가격 균형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