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안전 시설물을 대대적으로 개선했다. 관내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및 주변 통학로가 대상이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시인성을 대폭 개선하는데 중점을 뒀다.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 시켜 감속을 유도하기 위해 ▲노란색 횡단보도 ▲옐로카펫 ▲발광형 교통표지판 ▲과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다. 또한 보행 편의와 안전을 위해 ▲바닥 신호등 ▲신호등 음성안내 보조장치 ▲신호등 주변 광고물 부착방지 시설 ▲미끄럼방지 도로 포장 ▲안전펜스 등의 안전 시설물을 설치했다. 또 보행신호등 음성보조장치 및 안전유도판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이다. 서울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사업예산을 순차적으로 확보하여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금천구 관계자는 “지난 2020년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 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 배경을 설명했다.
구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토해 사업에 적극 반영했고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업 추진에 내실을 기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