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가정이 첫돌 사진 찍는 점을 고려해 지역사회가 아기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취지를 담았다. 또 사업을 통해 사진관을 운영하는 지역 소상공인을 지원한다는 게 구의 설명이다.
대상은 지난해 태어난 출생아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영아 400명이다. 다자녀가구(둘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다문화가정은 우선적으로 지원된다. 다둥이 가족은 자녀마다 1명씩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에겐 선정 결과가 개별 안내되며, 이후 돌사진 촬영에 대한 증빙서류를 청구하면 10만원 한도에서 실비 지급이 이뤄진다.
단 광진구에 소재한 사진관을 이용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또한 지원금 청구일까지 구에 거주 중이어야 승인될 수 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