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나면 소방서·상인회 즉시 통보
안전점검 강화… 화재 예방 총력
화재알림시설은 화재발생 시 연기, 열, 불꽃 등 발화요인을 감지해 관할 소방서, 상인회, 점포 주인 등에게 문자로 즉시 통보되는 시스템이다. 2022년 12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통시장에 의무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이다.
구는 오는 상반기 6000만원을 투입하여 ‘가락골골목형상점가’ 77개소에 화재알림시설을 설치한다. 설치가 완료되면 송파구의 모든 전통시장과 상점가는 화재알림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더불어 구는 지난달 25일과 26일 관내 6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피난·소방통로 확보 여부 ▲가스 차단기, 경보기 등 임의차단 여부 등을 살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철저한 점검과 맞춤형 지원으로 상인과 주민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이두걸 기자
2024-02-05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