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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 같은 자치구 또 없어요…필수노동자에게 수당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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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 보호사·마을버스 기사 등
사회 기능 유지하는 필요 인력
9억7400만원 규모 ‘깜짝 선물’


서울 성동구로부터 필수노동수당을 받게 된 요양보호사 황복순(오른쪽)씨가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요양 보호 활동을 하고 있다.
성동구 제공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했는지 몰라요.” 요양보호사인 황복순(66)씨는 설 연휴 직전 서울 성동구로부터 ‘깜짝 선물’을 받았다. 구가 필수노동자에게 올해 첫 필수노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14년째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황씨는 돌보는 어르신의 보호자들로부터 “부모님의 건강을 되찾아 주셔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들을 때마다 사명감을 느낀다고 한다. 매번 감사 인사를 듣던 황씨는 최근 필수노동수당 지급 소식에 축하받고 있다고 한다. 황씨는 “코로나19 확산 때는 마스크 등을 받았는데 지원받을 때마다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성동구는 황씨와 같은 요양보호사를 비롯해 장애인활동지원사, 마을버스 기사 등 사회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필수노동자에게 올해부터 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연 1회 20만원, 마을버스 기사 매월 1회 30만원이다. 사업비는 9억 7400만원 규모로 올해 수당은 설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8일 지급했다.

구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성동구 필수노동자 임금 실태조사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 연구’를 실시했다. 전체 필수노동자 647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특히 해당 3개 직종의 임금체계가 없고 임금수준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구는 2020년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라는 개념을 만든 데 이어 ‘서울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되기도 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필수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지원 사업을 이어 가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3개년 로드맵’을 발표했다. 저소득 필수노동자 직종에 대한 지원 및 사회안전망 지원과 직종별 ‘동일노동 동일임금’ 여건 조성을 위한 임금 가이드 마련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 향후 저소득 필수노동자 사회보험료 자기부담금 일부 지원 및 민간위탁 기관 필수노동자에 대한 생활임금 적용 확대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구는 올해 1월 1일자 조직개편을 통해 전국 최초로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을 전담하는 일하는시민팀을 구성했다.

정 구청장은 “앞으로도 필수노동자와 일하는 시민의 권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가겠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2024-02-19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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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