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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 “‘외국인주민 자녀 아동도 보육료 지원 대상 내용담은 조례 개정’ 상임위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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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보건복지위원,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 조례 개정안 보건복지위 통과 환영
외국 아동 재원생 많은 금천구·관악구·구로구 등 어린이집 ‘희소식’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의 근거를 규정한 조례 개정안의 보건복지위 상임위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22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 심의에서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개정안’(서상열 의원 발의)이 상임위에서 통과됨에 따라, 다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서울시는 외국인 주민의 자녀 보육료 지원에도 근거를 갖게 된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상 보육료 지원 대상이 아니어서 외국인 아동 재원 비율이 높은 금천구, 구로구 등의 자치구 어린이집에서는 재원 아동의 이탈 우려로 폐원 위기를 겪는 등 어려움을 토로해왔다.

교육청 산하 유치원의 경우 2022년부터 외국 국적의 아동에게도 차별 없이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다. 반면, 보건복지부 산하의 어린이집은 외국 국적 아동의 경우 기관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지자체의 별도 지원이 없으면 동일연령의 유치원에 비해 보육료 부담이 커진다.

이에 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지난 서울시 예산안 심의에 있어 “외국 아동 어린이집 지원은 유치원과의 형평성 제고 측면과 저출생으로 어려운 지역어린이집의 생존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 심의·의결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예산 심의 때마다 시의원들이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는데, 그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여가실 예산 편성에도 사전 고려가 되길 바란다.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외국인 아동의 학습권과 아동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한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에 특단의 지원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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