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은 11~18세의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1인당 월 1만 3천 원(연간 최대 15만6000원)의 생리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도내 주민등록을 둔 여성청소년에게만 지원했지만 지난해 10월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올해부터 도내 등록외국인 등 외국인 청소년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신청을 하지 않은 의정부시를 제외한 30개 시군 2006~2013년 출생 여성청소년 22만3846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외국인 청소년은 4500명으로 추산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로 생리용품을 살 수 있고 주소지 시·군 편의점(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에서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신청 기간은 11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다.
다만, 여성가족부가 시행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가구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자는 중복지원을 할 수 없다.
이문교 경기도 청소년과장은 “외국인 청소년까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더 많은 청소년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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