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5일 여주시를 시작으로 7월까지 6곳의 현장을 도는 ‘2024년 규제 합리화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를 열고 생활과 밀접한 민생 규제를 함께 발굴한다.
시군 순회 현장간담회는 시군, 기업, 주민과의 협업을 통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와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생업 현장 규제를 발굴한 후 국무조정실,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해 합동 토론을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방식으로, 시군별 6개 권역에서 실시한다.
15일 여주시청에서 열리는 1권역 간담회는 여주시·광주시·이천시·양평군·가평군이 참여한 가운데 개발행위허가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 공장설립 승인지역 내 폐수 재이용시설 입지 허용, 국가 첨단전략산업 육성에 따른 첨단업종 입지규제 완화, 공무상 가족관계등록부 열람 가능 범위 확대,확대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 완화 등을 논의한다.
논의된 규제개선 건의 과제는 국무조정실·전문가, 기업 등이 제시한 검토 의견을 반영해 국무조정실로 건의할 예정이다.
김평원 경기도 규제개혁과장은 “작은 규제라도 기업과 도민이 불편을 느끼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도민 입장에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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